사적모임 10인까지, 영업시간 24시까지 제한(4.4~4.17 2주간) 사적모임 10인까지, 영업시간 24시까지 제한(4.4~4.17 2주간)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 운영시간 1,2,3 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4시까지 제한 행사·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% 범위 내에서 실시 생활 이야기 2022.04.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