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압류차량 / 상속폐차 차령초과 말소
보통 압류·상속폐차에 알아보시는 분들 경우는
과태료 / 지방세 / 근저당 압류가 걸려있는 차량의 경우일 겁니다.
차를 말소해야 하는 상황
차령초과를 통해 말소할 수 있습니다.
여기엔 연식 조건이 있습니다.
11년 이상 승용자동차
10년 이상 승합·화물·특수자동차(경,소형)
10년 이상 승합자동차(중,대형)
12년 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(중,대형)
위에 해당하는 경우
차령초과 말소가 가능합니다.
일반 폐차는 말소 등록까지 약 24시간이 걸리지만
압류폐차 차령초과 말소는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.
압류를 걸어놓은 곳, 촉탁기관에 고지 후 이의제기시간을 최소 45일 이상 법적으로 기다려야 되기 때문입니다.
+폐차보상금·폐차값·폐차고철값도 받을 수 있습니다.
차가 어디있는지 확인이 안될 시에는
멸실인정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.
이상 차량 폐차 말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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