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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자격
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% 이내 예술인
소득인정액: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, 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.
기준 중위소득 120% : 1인 가구 2,333,744원
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및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의 기존 수혜자에게도 지원금 지급.
지급대상자가 고용노동부의 제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기존수급자(50만원 수령)인 경우 차액 50만원만 지급.
5월 중하순 1인당 100만원 4만 여명에게 지급
신청기간
22.3.29(화)~4.14(목) 17시
접수방법
창작준비금시스템 www.kawfartist.net 온라인 신청
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원로, 장애예술인들을 위해 현장 신청도 받을 예정.
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 www.kawf.kr
상담 전용창구 02-3668-0300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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