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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 도난·분실 신고하기
신용카드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
회원이 사고 신고를 한 경우 그 사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도난·분실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 보상 신청
신용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 해야 하며, 이 경우 도난·분실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에 보상 신청할 수 있습니다.
*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매당 일정금액의 보상 처리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.
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이 안되는 경우
-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
-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의 관리소홀, 대여, 양도, 보관, 이용위임, 담보제공,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
- 회원의 가족, 동거인(사실상의 동거인 포함함)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위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
- 회원이 도난·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
- 부정사용 피해 조사를 위한 신용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
-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 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
도난·분실 신용카드 사용자의 처벌
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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